강릉선관위, 재산 12억 축소 신고한 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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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치른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A씨는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작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신고액과 달리 12억 원 정도를 축소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