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 국내 첫 '탄소중립' 주민조례 청구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은 26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안성시의회에 주민조례를 청구했다.
시민단체가 주도해 탄소중립과 관련한 지방자치 법규 제정을 지방의회에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성비상행동이 마련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법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기후위기 취약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활동 ▲ 녹색경제·녹색 일자리 지원 ▲ 시민 참여 및 홍보 활동 ▲ 정의로운 협약을 위한 지원 ▲ 탄소중립 공론장 활성화 등이다.

안성비상행동은 지난 8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조례 청구 기준(2천328명)을 1천여명 넘긴 3천770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도내 190개 시민단체가 결합한 경기비상행동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탄소중립법이 제정된 후 TF를 구성해 도와 시·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기비상행동은 안성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수원시, 의정부시 등에서도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주민조례 청구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