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에 포괄일죄 구성 검토

유동규 "2014년 1억 전달" 진술…공소시효 7년 지나
검, 2014∼2021년 사이 추가 범죄 입증 주력 전망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려고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부원장의 유착 관계가 장기간 오래 지속된 점을 입증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구속된 김 부원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과의 과거 인연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2008년 분당 지역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고리로 유착 관계를 형성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대장동 사업의 성공과 이 대표의 시장 재선을 공동의 목표로 세워 한 몸처럼 움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는 그가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무렵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이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선거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한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에서 3억6천만원을 받아 이 중 1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5천만원을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선거 직전 연도인 2013년에도 수시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이때도 적지 않은 자금이 이 대표의 시장 재선 과정에 쓰였을 걸로 추론하고 있다.
이 대표가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지고 이듬해 경기지사에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측근들인 김 부원장이나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이 선거 자금 조달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란 점이다.

2015년 이전 범죄는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어렵다.

검찰이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구성하는 안을 고려중인 이유다.

포괄일죄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적용돼 과거 행위를 기소하는 데에 제약이 없어진다.

검찰이 보는 '마지막 범행'은 지난해 4∼8월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포괄일죄라는 점을 탄탄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일각에선 과거 김 부원장 등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뇌물죄는 3천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돼 최소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김 부원장은 지난해 불법 대선 자금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돈을 받은 게 없으니 검찰의 추가 질문에도 답할 게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체포 직후 낸 입장문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안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원장 측은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속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니 피의자가 정당하게 낸 입장문까지 문제 삼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일단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내달 8일까지 추가 조사한 뒤 8억4천700만원 수수 부분만 우선 기소할 계획이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지만 재판 단계에 넘어간 김 부원장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