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유의종목 상폐 유예기간 없앤다

사진=빗썸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투자유의종목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없앤다.

1일 빗썸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유의종목 지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명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약관이 개정된 이후에는 지정 사유에 따라 유의종목 즉시 상장폐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빗썸은 "가상자산 시세 변동에 의한 결과는 전적으로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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