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농도 초미세먼지' 대비 범정부 모의훈련 실시

겨울철 초미세먼지(PM2.5)가 매우 짙게 끼는 '사회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9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8일 오후 5시 10분 기준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가 1㎥당 150㎍인 상황이 2시간 이상 지속하고 9일에도 1㎥당 농도가 75㎍을 넘어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원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올라서면 2단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훈련 시에는 시·도별로 1곳씩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 가동이 단축되고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 점검이 이뤄진다. 재난문자 발송과 화력발전소 감축 운영 등은 서면으로 훈련이 시행된다.

2019년 3월 재난안전법에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서 모의훈련도 실시되기 시작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라면서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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