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타기 안된다'…동물학대 금지법안 환노위 통과
입력
수정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에 올라타는 행위 등을 막는 '동물학대 금지법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에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 목적으로 동물원·수족관에 있는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을 만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돌고래와 북극권에 사는 고래류인 '벨루가'를 타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던 경남의 거제씨월드에서 돌고래가 연이어 폐사하자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법안에는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에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 목적으로 동물원·수족관에 있는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을 만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돌고래와 북극권에 사는 고래류인 '벨루가'를 타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던 경남의 거제씨월드에서 돌고래가 연이어 폐사하자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법안에는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