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욱 적부심 인용에 검찰 "혐의 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됐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보안 통로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결과는 늦어도 11일 일과 중에 나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였다.

그는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 측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법원의 재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적부심 결과와 없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혐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의 적부심을 인용한 재판부가 혐의 소명 부분에서 판단을 달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소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