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미사일 구축함, 24해리 접속수역 놓고 해상 신경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미사일 구축함 간에 대만 해안에서 24해리(약 44㎞) 거리인 접속수역의 인정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태평양 마셜군도 선적의 한 화물선은 지난 10일 대만 동부 해역을 통과할 당시 대만해군 지룽급 미사일 구축함인 마궁함(DDG-1805)과 중국군 052D형 미사일 구축함 샤먼함(154) 간에 교신한 초단파(VHF) 무선통신을 청취했다. 지난달 4일 브라질 출발해 오는 14일 중국에 도착 예정인 화물선이 10일 오전 8시 26분(현지시간)께 대만 동부 해안에서 약 35.6km 떨어진 지점을 통과 시 양측 군함 간의 VHF 통신을 청취했다고 연합보가 전했다.

VHF 통신 녹음에 따르면 당시 대만 북부 이란현 쑤아오 해군기지의 168함대 소속 마궁함은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중국 동부전구 소속 샤먼함에 "곧 우리(대만)의 24해리 접속수역에 진입한다"면서 항로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군 샤먼함은 "대만 측이 말하는 소위 24해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용어 사용에 주의하라"고 지적하면서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있으므로 "3해리(약 5.556km) 거리를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만 군함은 재차 중국 군함의 항로 변경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만 해군사령부는 전날 낮에 이같은 중국군의 침범에 대해 함정 파견으로 적절하게 대응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병력 운용과 대응 처리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군사령부는 전날 저녁 재차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이 해상 영토의 수호를 위해 중국 군함의 상황을 파악해 대만의 접속 수역 접근을 사전에 판단해 격퇴했으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해는 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이며 접속수역은 영해서부터 12해리로 범죄 예방을 위해 선박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수역이다. 다만 중국 선박은 '양안인민관계조례' 29조에 따라 주무 기관의 허가가 없으면 대만의 해상 통제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 군함이 24해리 접속수역에 진입하면 대만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대만 해군과 해순서(해경)는 중국 군함을 접속 수역 바깥으로 강제 퇴거시켜야 한다.

앞서 대만언론은 지난 9월 일본 방위성의 최신 정보를 인용해 중국군의 최신 미사일 구축함이 대만 쑤아오 해군 기지에서 접속수역과 가까운 곳에서 함정 근무 교대를 통해 장기간 점거 및 주둔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16일 당 대회 개막식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후 5시까지 대만 주변에서 중국군 소속 군용기 36대와 군함 3척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중국군 젠(J)-16 전투기 4대, 젠-11 전투기 6대, 젠-10 전투기 4대, 훙(H)-6 폭격기 3대, 윈(Y)-8 대잠초계기 1대, 중국군 드론 차이훙(CH)-4 1대, BZK-007 1대, BZK-005 1대 등 중국 군용기 21대가 대만해협 중간선과 연장선인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