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장기화에 中企 대출 상환 내년 6월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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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여파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만기를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14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대출 상환 연기 지원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에 놓인 중소기업과 관련해 올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했다.
연기 신청을 하면 이자는 정상적으로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면제된다.
그러면서 각 금융기관에 기업과 협상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연기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은행들은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대출금을 공식 통계상 부실 대출로 잡지 않아도 되며, 당국에도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인민은행은 "정책 발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특별 재대출(시중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과 이자 보조 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대출 상환 연기 지원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에 놓인 중소기업과 관련해 올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했다.
연기 신청을 하면 이자는 정상적으로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면제된다.
그러면서 각 금융기관에 기업과 협상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연기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은행들은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대출금을 공식 통계상 부실 대출로 잡지 않아도 되며, 당국에도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인민은행은 "정책 발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특별 재대출(시중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과 이자 보조 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