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2차계고…시청사부지 무단점유 청주병원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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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례식장 면적문제도 지적…병원 "미흡행정 부분 대응할 것"
새 청주시청사 부지를 3년 넘게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당국의 퇴거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집행관은 이날 청주병원을 방문해 강제집행(부동산 인도)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자진해 이전하지 않으면 예고 없이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알렸다.
계고장 전달은 시가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 1심 판결을 토대로 법원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하면 법원이 한 차례 더 계고를 진행한 뒤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0일 청주병원 장례식장의 면적이 의료법상의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고 보고 약 1개월의 시한을 두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통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쇄 명령,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의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 기존 청사 부지와 인근에 새 청사를 짓기로 한 시는 사업 예정지에 있는 청주병원과 손실보상 협의를 했으나 무위에 그치자 강제수용을 추진해 2019년 8월 청주병원 토지·건물 소유권을 쥐었다.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시가 법원에 공탁한 손실보상금 172억원을 출금했던 청주병원은 그러나 보상계획 공고 과정 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전 신축을 위한 시의 행정적 지원을 기대하며 영업을 지속해 왔다.
청주병원은 2차 계고장을 받은 뒤 성명을 내 "시가 시민 소유의 건물과 토지, 생존권은 강제로 빼앗으면서 자신의 건물(철거를 추진 중인 옛 시청 본관동 지칭)에 대한 (문화재계 등의) 철거중단 요구는 '남의 건물' 운운하며 부당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청주병원은 "시청의 미흡했던 행정 행위 등에 대해 전·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새 청주시청사 부지를 3년 넘게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당국의 퇴거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집행관은 이날 청주병원을 방문해 강제집행(부동산 인도)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자진해 이전하지 않으면 예고 없이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알렸다.
계고장 전달은 시가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 1심 판결을 토대로 법원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하면 법원이 한 차례 더 계고를 진행한 뒤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0일 청주병원 장례식장의 면적이 의료법상의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고 보고 약 1개월의 시한을 두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통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쇄 명령,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의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 기존 청사 부지와 인근에 새 청사를 짓기로 한 시는 사업 예정지에 있는 청주병원과 손실보상 협의를 했으나 무위에 그치자 강제수용을 추진해 2019년 8월 청주병원 토지·건물 소유권을 쥐었다.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시가 법원에 공탁한 손실보상금 172억원을 출금했던 청주병원은 그러나 보상계획 공고 과정 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전 신축을 위한 시의 행정적 지원을 기대하며 영업을 지속해 왔다.
청주병원은 2차 계고장을 받은 뒤 성명을 내 "시가 시민 소유의 건물과 토지, 생존권은 강제로 빼앗으면서 자신의 건물(철거를 추진 중인 옛 시청 본관동 지칭)에 대한 (문화재계 등의) 철거중단 요구는 '남의 건물' 운운하며 부당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청주병원은 "시청의 미흡했던 행정 행위 등에 대해 전·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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