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남원시장 무혐의'에 반발한 고발인 항고 기각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 사건'에 재차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에 대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전주지검 남원지청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남원지청은 최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당시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을 불기소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사 학위도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학사가 아닌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표기를 사용한 바 있다.

다만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시장은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