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기간 대게 1천여마리 잡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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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쪽 약 16㎞ 바다에서 대게 1천147마리를 잡은 뒤 15일 새벽 포항구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한다.
다만 동경 131도 30분 동쪽 먼바다의 금어기는 10월 31일까지다.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포항해경은 대게조업철이 본격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A씨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쪽 약 16㎞ 바다에서 대게 1천147마리를 잡은 뒤 15일 새벽 포항구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한다.
다만 동경 131도 30분 동쪽 먼바다의 금어기는 10월 31일까지다.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포항해경은 대게조업철이 본격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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