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의 날…인권위원장 "아동폭력 근절 더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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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의 날'(11월 20일)을 앞두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아동 인권 보호와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문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에 아동 폭력 방지·근절을 위한 포괄적 전략·행동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며 "이후 정부 차원에서 '그루밍'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발표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동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가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아동 폭력과 관련해 현장·당사자 모니터링, 학교폭력 정책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디지털 성 착취 피해를 당한 아동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 중이다. 세계 아동의 날은 어린이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자 유엔이 1954년 12월 14일 제정했다.
유엔이 1989년 11월 20일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성명문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에 아동 폭력 방지·근절을 위한 포괄적 전략·행동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며 "이후 정부 차원에서 '그루밍'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발표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동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가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아동 폭력과 관련해 현장·당사자 모니터링, 학교폭력 정책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디지털 성 착취 피해를 당한 아동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 중이다. 세계 아동의 날은 어린이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자 유엔이 1954년 12월 14일 제정했다.
유엔이 1989년 11월 20일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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