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월초 인파관리 매뉴얼 제작…112 당직기동대도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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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혁신TF, 9대 즉시 추진 과제 선정…재난 보고체계도 쇄신 이태원 참사 대응과 보고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경찰이 다음 달 초까지 인파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당직 기동대'도 설치된다.
경찰청은 18일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9대 즉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인파 사고 예방 매뉴얼을 12월 초까지 제작한다. 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유형별·단계별 인파 관리 요령이 담긴다.
또 재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상황관리 책임자인 112상황실장이 직접 지휘·운용할 수 있는 기동대를 다음 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시·도 경찰청 기동대 중 적정 규모의 부대를 '다목적 당직 기동대'로 지정하고 112상황실장에게 지휘권을 준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로 112상황실과 기동대 등 현장 인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력 지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112상황실에 재난 위기 신고가 들어오면 치안 상황을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중요·긴급상황 보고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번 참사와 같은 위급 상황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유선 보고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문자로 보고할 땐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보고 지연을 막기 위해 상위자 보고 수신이 늦춰지면 바로 차상위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중요한 112 신고내용을 관서장 등에게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사건 전파 앱'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비슷한 내용의 112 신고가 반복되면 조기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반복신고 감지시스템'도 도입된다.
112 신고가 반경 50m 내에서 1시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하면 경찰 내부시스템인 '폴맵'에 자동으로 신고일시와 긴급코드, 죄종, 신고내용 등이 표출되는 방식이다. 경찰서장 등 관리자 자격심사제도 도입된다.
이번 참사로 드러난 현장 지휘관의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정 계급의 총경(경찰서장) 승진에 활용되는 지휘역량평가 대상을 재직 중인 총경으로까지 확대하고,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지휘관은 경찰서장 보임이 불가하도록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재난 현장에서 경찰력을 실제로 운용하는 경찰서 경비과장과 112상황실장, 경찰 기동대장 등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지휘하도록 특별 교육을 한다.
교육은 24∼25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시·도 경찰청 상황실에 현장 지휘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책임자로 우선 배치하되 각종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을 강화하고자 재난 유형별 반복 훈련도 수시로 할 예정이다.
경찰 대혁신 TF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9대 즉시 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사항과 경찰 대개혁 추가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향후 혁신안 도출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18일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9대 즉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인파 사고 예방 매뉴얼을 12월 초까지 제작한다. 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유형별·단계별 인파 관리 요령이 담긴다.
또 재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상황관리 책임자인 112상황실장이 직접 지휘·운용할 수 있는 기동대를 다음 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시·도 경찰청 기동대 중 적정 규모의 부대를 '다목적 당직 기동대'로 지정하고 112상황실장에게 지휘권을 준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로 112상황실과 기동대 등 현장 인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력 지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112상황실에 재난 위기 신고가 들어오면 치안 상황을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중요·긴급상황 보고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번 참사와 같은 위급 상황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유선 보고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문자로 보고할 땐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보고 지연을 막기 위해 상위자 보고 수신이 늦춰지면 바로 차상위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중요한 112 신고내용을 관서장 등에게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사건 전파 앱'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비슷한 내용의 112 신고가 반복되면 조기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반복신고 감지시스템'도 도입된다.
112 신고가 반경 50m 내에서 1시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하면 경찰 내부시스템인 '폴맵'에 자동으로 신고일시와 긴급코드, 죄종, 신고내용 등이 표출되는 방식이다. 경찰서장 등 관리자 자격심사제도 도입된다.
이번 참사로 드러난 현장 지휘관의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정 계급의 총경(경찰서장) 승진에 활용되는 지휘역량평가 대상을 재직 중인 총경으로까지 확대하고,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지휘관은 경찰서장 보임이 불가하도록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재난 현장에서 경찰력을 실제로 운용하는 경찰서 경비과장과 112상황실장, 경찰 기동대장 등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지휘하도록 특별 교육을 한다.
교육은 24∼25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시·도 경찰청 상황실에 현장 지휘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책임자로 우선 배치하되 각종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을 강화하고자 재난 유형별 반복 훈련도 수시로 할 예정이다.
경찰 대혁신 TF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9대 즉시 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사항과 경찰 대개혁 추가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향후 혁신안 도출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