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부산 시내 운행 제한

내년 3월 31일까지…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부산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부산 시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147만8천대 가운데 4.4%인 6만5천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시내 22곳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34대 등으로 단속하고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