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철도노조 준법투쟁 예고…지자체 등 대책 마련 분주
입력
수정
항만, 임시장치장 확대…코레일, 가용인력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24일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항만 당국과 전국 주요 항만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또 같은 날부터 철도노조도 준법투쟁을 예고하면서 코레일 측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부심하고 있다.
◇ 부산항·수도권 항만, 장치장 확보에 비상
22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국내 최대 수출입항이자 세계적인 환적항인 부산항 부두 운영사들은 화물연대 파업에도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몇 개월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이 감소한 탓에 부두 장치율이 60% 정도를 기록하는 등 부두 상황이 다소 여유 있기 때문이다. 평소 장치율은 70% 안팎인데 이보다 높으면 컨테이너를 처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돼 부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일단 파업에 들어가면 장치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만 당국은 부두 밖에 임시 장치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북항과 신항의 임시 장치장은 물론 감만, 우암, 신항안골, 웅동배후단지 등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도 컨테이너 임시 장치장을 마련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 5곳에 마련된 임시장치장의 면적은 총 43만2천100㎡로, 5만6천767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다.
또 터미널 내에서만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 트랙터를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임시로 운행할 수 있게 관할 자치구 등과 협의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 비상수송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컨테이너 화물을 조기에 반·출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에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국방부와도 군 위탁 차량 지원을 협의했다.
◇ 주요 항만 있는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분주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로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파업에 대비해 시·군 지자체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영업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부산시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총괄, 홍보, 수송 등 3개 반 17명으로 구성해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화물연대는 부산지역 45곳에 집회 신고를 했고, 이 가운데 3곳에서는 거리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화물연대가 파업할 경우 물류난 해결을 위해 8t 이상 자가 화물차의 임시 유상운송과 터미널 내에서만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 트랙터가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임시로 운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운송거부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대산항만 운송과 사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비상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15개 시·군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가용 화물차 중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시·군의 허가를 받으면 24일부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 철도노조는 준법투쟁 예고…코레일, 비상수송대책 마련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데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도 24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태업 기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태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취소)과 변경 수수료는 면제된다.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열차는 미리 운행을 중지한다.
24일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무궁화호(경부·호남·장항선), 새마을호(장항선), 관광열차(S-트레인) 등 8편이며, 25일부터는 10편이 운행 중지된다.
지연 열차는 태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들 열차를 예매한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안내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과 동해선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이 예상되며, 지연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코레일지하철톡 앱이나 누리집(www.letskorail.com), 역(코레일 관할)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KTX는 운행 중지되는 열차는 없지만 지연될 수 있어, 주말 대학별 수시전형 논술과 면접시험 등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거나 경찰과 협조해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이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창수 유의주 홍현기 김경태 김소연 기자)
/연합뉴스
◇ 부산항·수도권 항만, 장치장 확보에 비상
22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국내 최대 수출입항이자 세계적인 환적항인 부산항 부두 운영사들은 화물연대 파업에도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몇 개월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이 감소한 탓에 부두 장치율이 60% 정도를 기록하는 등 부두 상황이 다소 여유 있기 때문이다. 평소 장치율은 70% 안팎인데 이보다 높으면 컨테이너를 처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돼 부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일단 파업에 들어가면 장치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만 당국은 부두 밖에 임시 장치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북항과 신항의 임시 장치장은 물론 감만, 우암, 신항안골, 웅동배후단지 등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도 컨테이너 임시 장치장을 마련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 5곳에 마련된 임시장치장의 면적은 총 43만2천100㎡로, 5만6천767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다.
또 터미널 내에서만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 트랙터를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임시로 운행할 수 있게 관할 자치구 등과 협의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 비상수송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컨테이너 화물을 조기에 반·출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에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국방부와도 군 위탁 차량 지원을 협의했다.
◇ 주요 항만 있는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분주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로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파업에 대비해 시·군 지자체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영업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부산시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총괄, 홍보, 수송 등 3개 반 17명으로 구성해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화물연대는 부산지역 45곳에 집회 신고를 했고, 이 가운데 3곳에서는 거리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화물연대가 파업할 경우 물류난 해결을 위해 8t 이상 자가 화물차의 임시 유상운송과 터미널 내에서만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 트랙터가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임시로 운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운송거부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대산항만 운송과 사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비상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15개 시·군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가용 화물차 중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시·군의 허가를 받으면 24일부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 철도노조는 준법투쟁 예고…코레일, 비상수송대책 마련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데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도 24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태업 기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태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취소)과 변경 수수료는 면제된다.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열차는 미리 운행을 중지한다.
24일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무궁화호(경부·호남·장항선), 새마을호(장항선), 관광열차(S-트레인) 등 8편이며, 25일부터는 10편이 운행 중지된다.
지연 열차는 태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들 열차를 예매한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안내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과 동해선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이 예상되며, 지연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코레일지하철톡 앱이나 누리집(www.letskorail.com), 역(코레일 관할)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KTX는 운행 중지되는 열차는 없지만 지연될 수 있어, 주말 대학별 수시전형 논술과 면접시험 등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거나 경찰과 협조해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이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창수 유의주 홍현기 김경태 김소연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