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몰다 70대 치어 사망…무면허운전 전과 5범 실형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7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면허가 없던 그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사고를 예측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씨와 충분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이 20여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복구되지 않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