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광고판매 대행사 '엠비엔 미디어렙' 재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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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업자인 엠비엔미디어렙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제59차 위원회(서면 회의) 결과, 엠비엔미디어렙이 심사 배점 100점 만점 중 총점 77.892점, 심사 사항별 각 60점 이상을 받아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고시에 따라 100점 만점 중 총점 70점 이상, 심사 사항별 60점 이상 받은 경우 재허가 적격 판정을 받는다.
이번 허가의 유효 기간은 재허가일부터 5년(2022년 12월 1일∼2027년 11월 30일)이다.
방통위는 또 상반기 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미디어렙 3사에 대한 재허가 시 부과한 공통 재허가 조건 및 권고 사항을 부과하는 한편, 엠비엔미디어렙이 운영 중인 공정거래자문단·윤리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 확대, 공정거래 신고센터 실효성 강화와 관련된 재허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제59차 위원회(서면 회의) 결과, 엠비엔미디어렙이 심사 배점 100점 만점 중 총점 77.892점, 심사 사항별 각 60점 이상을 받아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고시에 따라 100점 만점 중 총점 70점 이상, 심사 사항별 60점 이상 받은 경우 재허가 적격 판정을 받는다.
이번 허가의 유효 기간은 재허가일부터 5년(2022년 12월 1일∼2027년 11월 30일)이다.
방통위는 또 상반기 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미디어렙 3사에 대한 재허가 시 부과한 공통 재허가 조건 및 권고 사항을 부과하는 한편, 엠비엔미디어렙이 운영 중인 공정거래자문단·윤리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 확대, 공정거래 신고센터 실효성 강화와 관련된 재허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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