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등 이유로 감사받아"…경기교육청 직원 극단선택 시도

노조 "표적 감사로 스트레스 호소"…도교육청 "일반적 감사일 뿐"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반대해 삭발 시위를 하고, 근무 중인 학교 교장을 내부고발하기도 했던 행정실 여공무원이 감사를 받게 되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특정인은 타깃으로 한 감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도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보복 감사'로 인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이 노조 청년위원장이자 수원시 내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A(현재 휴직 중)씨가 지난 1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가족들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다만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의 소견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께부터 도 교육청 직무감찰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청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들어 구체적인 감사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A씨의 노조 활동과 공익제보 등을 빌미로 도 교육청이 보복 감사를 벌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노조 소속이 아니던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이 추진한 '학교업무 재구조화'에 반발해 삭발 시위에 참여한 바 있다.

'학교업무 재구조화'는 각 학교 교원 업무 중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일부 업무를 행정실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으로, 당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인 행정실 직원들을 중심으로 "업무 떠넘기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소속 학교 교장이 가족이 속한 법인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 삼아 내부고발 하기도 했다.

노조는 삭발 시위 이후 노조에 가입한 A씨가 올해 4월 노조 청년위원장이 되었는데, 도 교육청이 이런 상황을 꼬투리로 감사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외에 노조 지부장인 B씨 역시 올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의 복무를 조사받는 등 감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부장인 내가 A씨보다 먼저 수차례에 걸쳐 다방면으로 감사를 받았다"며 "이후에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관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 교육청 홈페이지 자율참여 게시판에는 도 교육청의 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의 항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 교육청은 특정인이나 노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사를 받는 대상도 A씨와 B씨뿐 아니라 다수라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복무 등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를 하다 보니 그 중에 A씨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노조 활동이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특정인에 대해 감사를 벌인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대해선 교육감이 직접 노조 관계자를 만났고, 경위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