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암컷 대게 80마리 잡은 60대 선장 울진해경에 적발
입력
수정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7.93t급 어선 선장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11시쯤 영덕 강구항 인근 바다에서 암컷 대게 80여마리를 잡은 뒤 25일 오전 1시쯤 영덕 축산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형사들은 잠복하다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이하인 수컷 대게의 포획·보관·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대게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24일 오후 11시쯤 영덕 강구항 인근 바다에서 암컷 대게 80여마리를 잡은 뒤 25일 오전 1시쯤 영덕 축산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형사들은 잠복하다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이하인 수컷 대게의 포획·보관·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대게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