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절차 재개…권익위 조정

원주환경청, 양양군 의견 듣고 재보완 요구 내용 구체화하기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재개된다. 권익위는 고충·민원담당 김태규 부위원장이 30일 양양군청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이의'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결과 이같이 조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앞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하라고 양양군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양양군의 의견을 듣고, 요구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어 양양군은 구체화한 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조속히 이뤄지고, 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집단 민원 신청인 1만5천명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번 조정회의에는 이의 신청인 대표인 정준화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위원장, 피신청인 대표인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참석했으며 관계기관 대표로 최태섭 양양군 부군수, 김경구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이 함께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에 대한 이견으로 2년 이상 협의가 지연돼 왔다.
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봉우리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2017년에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도 나왔다.

이 사업은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론이 나면서 백지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12월 29일 행정심판 결과 양양군이 이기면서 사업은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청하자 이에 반발한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소속 1만5천명은 지난해 6월 30일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양양군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불가능하다며 작년 7월 중앙행심위에 별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는 집단 민원에 대해 주민·지역단체·유관기관 간담회, 실무회의 등 협의를 진행하고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