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초고령사회, 건강하고 행복하게 맞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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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3
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다른 사람의 명의로 장기요양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억원대의 급여비용을 편취한 부정수급 사건을 언론에서 종종 마주하게 된다. 불법·부당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던 첫해에 20만 명이던 수급자는 14년 만에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급여비용 지출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1조8014억원으로 국고지원 비율 상한인 20%를 확보했으나 급증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의 부담도 점점 늘어나 올해만 해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전년(11.52%) 대비 0.75%포인트 인상됐다.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을 운영하는 일본은 정부가 재원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법령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상한을 현행 20%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를 감안해 국고 지원 확대를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장기요양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로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종사자와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감시와 공익신고도 필요하다.
또한 지정 요건을 강화해 자격 미달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관 평가 하위 기관엔 페널티를 적용하는 한편 지정갱신제를 통해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을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이외에도 앞으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방문요양·간호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근무여건 등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올해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다. 앞에서 언급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비롯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관의 불법행위 관리 강화와 장기요양 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장기요양 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늙는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미래형 돌봄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미래가 더욱 건전해지고 그것이 곧 국민의 노후, 우리의 미래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