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올해 238건 규제 발굴…31% 개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사진=한경DB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올해 92회에 걸쳐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간 박 옴부즈만이 이동한 거리는 약 1만7224㎞에 달하며, 의견을 들은 사람은 997명이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의 공동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8일 이같이 밝혔다.박 옴부즈만은 ‘현장형 옴부즈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서울부터 제주까지 거의 매주 2회 이상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각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출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을 방문했다.

우선 옴부즈만은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인천·경남·부산·대전 등 전국을 돌며 중대재해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옴부즈만은 중대재해법 적용 관련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도 활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SOS Talk 간담회’는 강원, 충북, 경남 등에서 총 16번을 진행했고,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소상공인 간담회는 대전, 경기 등에서 4차례 개최됐다.코트라(KOTRA)와 함께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들을 모아 애로와 건의를 듣는 수출기업간담회도 경남 등에서 3번에 걸쳐 진행됐다.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각 협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이어졌다. 옴부즈만은 벤처기업협회와 이른 아침 샌드위치 미팅을 갖는 등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 등과의 간담회도 5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각 협단체들은 이 간담회를 통해 각종 정부지원과 노동현안 등 업계와 산업 전반에 걸친 건의를 내놓으며 소통에 적극적이었다.지역의 현안이 있을 경우 옴부즈만이 달려가는 현장간담회도 있었다. 옴부즈만은 올해 6월 23일 강원 동해시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현안과 애로를 깊이 있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동해지역 기업들은 △동해항을 통한 활어차 수입 통관 개선 △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다.

활발한 현장 활동을 통한 성과도 뚜렷했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233건이며, 이 중 68건을 개선(일부 개선 포함)하는 성과(수용률 30.7%)를 이뤘다.

전년에는 거리두기 완화,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등을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애로사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의 대표사례로는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구매확인제도 활성화 △국가어항 배후부지 내 야영업 시설 추가 등이 있었다.

간접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구매확인서’ 증빙을 통해 수출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발급하는 대·중견기업들이 구매확인서 발급 동기가 없는 실정이었다.

옴부즈만은 간접수출 증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이뤄냈다.

또 어촌·어촌법 상 국가 어항의 배후부지에 가능한 시설에 ‘캠핑장(야영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야영장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간에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행정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옴부즈만과 해양수산부의 협의로 2023년에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체육 표기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속 제정 △식품 공정 총질소 및 조단백질 분석법의 추가 분석법 도입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박 옴부즈만은 “한 해 전국을 돌며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만나면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기업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풀고 마음껏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정부 기관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애로를 신고할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