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생명브랜드 사용 접수…"한우·한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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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9∼27일 청원생명 브랜드 상표사용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농산물에 한정한 청원생명 상표사용 가능 품목을 올해부터 한우·한돈 등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확대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서와 친환경 인증서,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표사용 신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승인받으면 2년간 청원생명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시는 농산물에 한정한 청원생명 상표사용 가능 품목을 올해부터 한우·한돈 등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확대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서와 친환경 인증서,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표사용 신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승인받으면 2년간 청원생명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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