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손해"…오스템임플란트, 대형 집단소송 피소
입력
수정
오스템임플란트가 주가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6일 공시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로, 원고 측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는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고 소송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피고(오스템임플란트)가 총원에게 1억 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 총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지난해 1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을 매도한 사람들이다.
한편 주식시장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로, 원고 측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는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고 소송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피고(오스템임플란트)가 총원에게 1억 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 총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지난해 1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을 매도한 사람들이다.
한편 주식시장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