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란봉투법 청원 독려한 TBS '신장개업' 놓고 논쟁(종합)

자극적 사고영상 담은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방송 내용을 놓고 충돌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일 '신장식의 신장개업' 지난해 11월 3일 방송 등 총 4건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했으나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해당 방송분에서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청취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는데, 이런 행위가 방송의 공정성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쟁점을 두고 심의위원들은 완전히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및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황성욱 위원은 "법 자체가 특정 정파가 제안한 법안인데 방송에서 독려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을 것을 예상 못 했느냐"고 질의했고, 출석한 제작진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쪽에도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민영 위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노동 이슈에 대해 지속해서 다뤄왔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과 정 위원은 '주의', 윤 위원은 '문제없음', 정 위원과 이광복 소위원장은 '의견제시' 의견을 내면서 해당 안건은 의결이 보류된 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김건희 여사가 KBS 1TV '열린음악회' 참여 당시 착용한 디올 재킷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를 한 뒤에 사과나 정정 없이 동일한 주장을 지속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지난해 6월 3·6일 방송)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결정했다.

황 위원은 "수사 영역에서 가려지면 될 사안이고 방송에서 공방하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방송소위는 같은 프로그램 지난해 6월 17·21일 방송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월북자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의결보류 결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한 게 아니라 파양한 것이라고 강조해 보도해 민원이 제기된 TV조선 'TV조선 뉴스9'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의결했다.

정 위원은 "양 당사자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을 보면 일부 부정확한 표현은 있으나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사람이 차량 밑에 깔리는 교통사고 장면을 적나라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지난해 9월 29일, 10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주의' 의결했다.

윤 위원은 "CCTV 등 영상 사용은 엄격히 봐야 한다"고 했고, 제작진은 의견진술을 통해 "캠페인성 프로그램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지 고민해왔다.

과도한 부분은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정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광고효과를 준 MBC 넷 예능 '어쩌다 마주친 시즌4'에는 '주의', 극중 폭행 장면을 적나라하게 연출한 MBC TV 드라마 '빅마우스'에는 '권고'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