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학원생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항소심 시작

1심 징역 20년…검찰 "합의 성관계 주장 등 변명 일관…원심 가벼워"
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에 대한 첫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고검은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도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이유서를 냈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후 밝히기로 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원생 B(당시 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범행 당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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