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실명계좌 계약 여부와 별개로 페이코인 상폐 검토할 것"
입력
수정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페이코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실명계좌 계약 진행 사항과는 별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김재진 DAXA 사무국장(변호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여러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폐 여부를 따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은행 실명계좌에 실패한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에 2월 5일까지 사업을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 이뤄진 DAXA도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12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김재진 DAXA 사무국장(변호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여러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폐 여부를 따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은행 실명계좌에 실패한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에 2월 5일까지 사업을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 이뤄진 DAXA도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