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폭설 때 도로변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예정

대설특보 시 이동 주차 교통지도 불응 수백 대 대상

강원 속초시가 폭설 시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요청한 이동 주차에 응하지 않은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17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휴일 폭설 당시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요청했던 이동 주차와 단속 통보에 응하지 않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따른 이동 주차 요청과 불법주차로 적발된 데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에도 허용된 시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들이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많으면 수백 대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설작업에 지장을 주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침을 정한 속초시는 제설 대응 시간대별 매뉴얼에 따라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기 이전인 지난 14일 오후 6시 10분 시민들에게 단속예고 문자를 발송했다.

시는 문자에서 "오늘(14일) 오전 9시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부과, 견인)하오니 인근 주차장으로 신속히 이동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통지도 차량을 이용한 방송도 도심지 전역을 순회하면서 실시했다. 시는 해마다 도로변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부터 제설 대응 매뉴얼에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과 지역 내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방침을 포함했다.

시는 요청만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기로 하기로 하고 이 같은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했다.

이 결과 이번 폭설의 경우 도심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이 크게 줄어들어 제설작업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의 협조로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이 평년에 비해 크게 줄어 제설작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부득이하게 운전자들이 이동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일부 차량은 보험사를 통해 견인조치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속초지역에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설악동 지역에 32.6㎝의 폭설이 쏟아져 속초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전 직원과 장비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펼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