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호 서울청장 보강수사…집무실 압수수색(종합)

'인파사고 예견할 수 있었나' 참사 전후 업무기록 확보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언론 모니터링 기록과 자체 생산한 문건, 일부 직원의 개인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

김 청장이 핼러윈 이전 언론 보도나 관련 보고를 통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인명사고 위험성을 미리 예측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용산서의 핼러윈 대책 보도자료와 참사 당일 마약단속 언론사 동행취재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서울청 공보활동 전반을 확인해 김 청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로 쓸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김 청장을 송치받아 보강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관련 보고를 통해 핼러윈 축제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폭증할 수 있음을 알았는데도 다중운집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정보·경비 분야의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참사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도 김 청장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각종 정보보고 문건들을 확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