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명절 원산지 둔갑 수산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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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구·군이 5개 반 1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단속한다.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돔,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참돔·가리비·방어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 방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표기 품목 기준을 17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4개 품목(냉동 멸치,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 고등어, 냉장 대구)을 추가했다.
7월 1일부터는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이 기존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5개 품목(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이 늘어난다.
/연합뉴스
시와 구·군이 5개 반 1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단속한다.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돔,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참돔·가리비·방어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 방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표기 품목 기준을 17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4개 품목(냉동 멸치,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 고등어, 냉장 대구)을 추가했다.
7월 1일부터는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이 기존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5개 품목(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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