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1천239건…사생활 침해가 41.5%

연예인이 SNS에 올린 자녀 사진 동의 없이 보도하면 시정 권고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기사 제목도 문제
언론중재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생활 등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보도 1천239건에 대해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981년 위원회 창립 후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시정 권고를 침해된 법익으로 구분하면 사생활 보호가 514건(41.5%)으로 가장 빈번했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시정 권고 비율은 2021년보다 1.5% 포인트 상승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초상, 성명,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했을 때 시정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연예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성년 자녀의 사진을 올렸더라도 동의 없이 이를 가져다 보도하면 시정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고,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헌법 및 언론중재법에 따라 시정 권고의 예외가 된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작년에 내려진 시정 권고 중 인터넷 신문이 1천83건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인터넷 기반 매체가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 수용한 비율은 67.8%였다.

2020년(61.5%)과 2021년(63.7%)보다 상승해 위원회가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위원회는 '눈먼 돈', '꿀 먹은 벙어리', '결정 장애'처럼 장애를 부정적인 비유 대상으로 삼은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해 차별 금지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