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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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는 30일 임시회를 열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한슬·양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특이 민원으로 입은 피해 치유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특이 민원을 ▲ 폭언 등 정서적 학대 ▲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반복적인 위법 사항 요구 등 9가지 범주로 구체화했다.
또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거나 인사 고충 상담창구를 정례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휴식 시간과 공간 제공, 업무 조정·전보, 지원 확대, 인사 불이익 금지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김한슬·양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특이 민원으로 입은 피해 치유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특이 민원을 ▲ 폭언 등 정서적 학대 ▲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반복적인 위법 사항 요구 등 9가지 범주로 구체화했다.
또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거나 인사 고충 상담창구를 정례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휴식 시간과 공간 제공, 업무 조정·전보, 지원 확대, 인사 불이익 금지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