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 검찰 소환 조사(종합)

文정부 귀순 어민 북송 전반 총괄…검찰 위법성 추궁
7개월여간 수사 마무리 단계…구속영장 청구 검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됐다.

이들 북한 어민은 2019년 11월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당시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어민들의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의심한다.

여권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려고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고 주장한다. 이 어민들의 '귀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국정원 매뉴얼상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

검찰은 어민 2명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정 전 실장은 "이들은 그냥 한두 명을 죽인 살인이 아닌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 초청 목적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8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청와대 문건의 사본을 확보해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했다.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했다.

이어 의사 결정의 정점에 있는 정 전 실장까지 소환하면서 조만간 관련자들을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의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