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무죄' 故지학순 주교에 500만원 형사보상

'공동공갈 무죄' 윤중천 前내연녀도 428만원 보상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해 옥살이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지학순 주교의 유족이 5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이 확정됐다고 1일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지 주교는 1974년 '유신헌법 무효'라는 성명을 낸 뒤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종교계의 대대적인 시위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지 주교는 1993년 작고했다.

그는 2020년 9월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이 유죄 부분에 항소했지만, 이듬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 A씨도 428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는 사건에 연루된 사업가 최모 씨의 전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4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에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연루됐다가 2021년 2월 무죄가 확정된 관련자 3명에게 각 638만∼93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된 예비역 대령 이모 씨도 421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