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명 대통령기록관장, 임기 3년여 남기고 직위해제(종합)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해제 앞두고 주목
윤건영 "무리한 해임 수순"…행안부 "다른 의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지난달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 관장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5일 자로 심 관장을 직위해제했다.

앞서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사를 진행했으며 12월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를 요청했다.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업무지시와 '갑질'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징계 요청 사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행정기획과장이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심 관장은 아직 공무원 신분이며 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은 현재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달 말 또는 늦어도 4월 말까지 중앙징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하게 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지 60일 내에 의결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록관리 전문가인 심 관장은 외부 공모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21년 9월 취임했으며 임기(대통령기록법상 5년)가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심 관장은 징계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앙징계위에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관장의 직위해제는 10만건 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년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시점이 이달 25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해제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직위를 5년이라는 임기로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면서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억지 사유를 들며 해임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기록관장의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장을 굳이 무리하게 바꿔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부당업무지시 및 갑질이 징계 사유라는 것은 '해고'를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설명자료에서 심 관장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인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16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 작업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