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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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 소유 지하상가와 농수산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내는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임대 기간이 연장된다.
시는 저소득층이 주거용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율을 2.5%에서 2%로, 사회적기업 등의 임대료율도 5%에서 2%로 각각 낮췄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앞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임대 기간이 연장된다.
시는 저소득층이 주거용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율을 2.5%에서 2%로, 사회적기업 등의 임대료율도 5%에서 2%로 각각 낮췄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