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든 민주…"헌법 위반 사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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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공동 발의…가결 시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일각서 '총선 역풍' 우려도…"헌재 심판 결과 장담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탄핵안 제출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공동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 3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이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됐다.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장에서 한 위증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탄핵안 제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리"라며 "탄핵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혼란이 적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탄핵안에 헌법 위반 사유를 들어 경찰국 설치 문제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박 의원은 "작성 과정에서도 포함 여부를 놓고 고민과 검토를 했으나, 이태원 참사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고민 후 별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어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된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는다.
김 의원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로 공이 넘어간 만큼 탄핵안 인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실제로 당내에서도 헌재의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각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전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한 중진 의원은 의총에서 "이미 해임 요구까지 한 상황에서 탄핵까지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다만, 일각의 신중론에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강행하기로 한 데에는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쥐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연초 '난방비 폭탄' 등 민생 이슈 제기로 가져온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도 풀이된다.
/연합뉴스
일각서 '총선 역풍' 우려도…"헌재 심판 결과 장담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탄핵안 제출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공동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 3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이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됐다.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장에서 한 위증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탄핵안 제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리"라며 "탄핵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혼란이 적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탄핵안에 헌법 위반 사유를 들어 경찰국 설치 문제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박 의원은 "작성 과정에서도 포함 여부를 놓고 고민과 검토를 했으나, 이태원 참사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고민 후 별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어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된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는다.
김 의원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로 공이 넘어간 만큼 탄핵안 인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실제로 당내에서도 헌재의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각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전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한 중진 의원은 의총에서 "이미 해임 요구까지 한 상황에서 탄핵까지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다만, 일각의 신중론에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강행하기로 한 데에는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쥐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연초 '난방비 폭탄' 등 민생 이슈 제기로 가져온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도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