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퇴 의향' 묻자 "현재 자리에서 최선 다할뿐" 일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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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심경 질문엔 "정리되면 그때 말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자진 사퇴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장관 파면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장관도, 대통령도 듣지 않아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장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을 향해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거듭했다. 또 "이 장관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장관"이라며 "이미 실패한 장관에게 국민들이 왜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두번째 기회를 줘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방금 말씀 주신 것도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잘 시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책임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것을 실효성 있게 (실행)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심정을 묻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엔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행안부 장관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저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거듭 '썩 잘했다고는 생각 안 되죠'라고 질문하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이 재차 '지금은 멍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라며 구체적으로 묻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인가'라는 정 의원의 질문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어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장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을 향해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거듭했다. 또 "이 장관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장관"이라며 "이미 실패한 장관에게 국민들이 왜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두번째 기회를 줘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방금 말씀 주신 것도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잘 시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책임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것을 실효성 있게 (실행)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심정을 묻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엔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행안부 장관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저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거듭 '썩 잘했다고는 생각 안 되죠'라고 질문하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이 재차 '지금은 멍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라며 구체적으로 묻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인가'라는 정 의원의 질문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어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