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블루파워 유연탄 육상운송…동해시, 주민 불편 차단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도로파손 원인자 부담 원칙 마련
삼척블루파워가 화력발전소 연료인 유연탄을 동해항에서 육상으로 운송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동해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동해시에 따르면 1천50MW급 2기에 하루 1만7천t의 유연탄을 사용하는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가 유연탄을 삼척 맹방항이 준공하는 2024년 4월까지 동해항에서 육상으로 운송한다.

25t 덤프 34대가 하루 220대, 약 4천400t을 운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탄 육상 운송 시 수송이 이뤄지는 구간의 지역 환경오염과 도로파손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유연탄 트럭 운송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는 물론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파손, 도로정체 등 불편을 예상해 적정중량 이하 짐 싣기, 상부 덮개 밀폐, 살수차·세륜시설 운영을 감시하는 등 주민 불편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엄격한 수송기준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을 통한 밀착 감시 등에 나선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진공 청소차 운영 등 환경피해 예방 및 도로파손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을 세우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블루파워의 석탄 육상 수송 계획 포기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맹방해변 침식 등으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항만 공사가 늦어지자 발전 연료인 석탄을 트럭으로 동해항에서 삼척아파트 밀집 지역인 7번 국도를 통과해 육상 이동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육상 운송 시 아파트와 상권 등을 지나 주민들이 종일 석탄가루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