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무차별 폭행 동물 카페 업주…결국 법의 심판 받는다

A씨가 둔기로 개를 학대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동물 카페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업주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다른 애완동물들을 해쳤다며 키우던 강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일 서울 마포구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에서 강아지를 망치로 17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매장에 죽어있는 다른 강아지와 너구리과 동물 킨카주를 발견하고 이 강아지가 벌인 짓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카페를 차리고 동물전시 영업을 해왔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1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민사단 동물 학대 전담수사팀의 첫 구속 사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