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도내 첫 추진

충북 보은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보은군은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보은군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군은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외국인 아동(0∼5세)에게 정부가 주는 기본보육료 수준인 월 28만∼51만4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전액 군비로 충당한다. 도내에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보은군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