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감금하고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입력
수정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3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 B씨를 가두고 무릎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다. A씨는 출혈이 심한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A씨는 1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 B씨를 가두고 무릎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다. A씨는 출혈이 심한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