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 서구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서구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 내용은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 외에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관광을 하는 사람들까지 인구의 개념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정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생겨나는 경제 공백을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인구로 메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미다.

구는 오는 28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지방의회에 조례 심의를 맡겨 3월 말에는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