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병원 번호 표기한 의료정보 프로그램 과징금

협찬 상품 과다 노출한 엠넷 '쇼미더머니11'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연 의사가 소속된 병원으로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한 의료정보 프로그램들에 과징금 최대 2천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문제를 일으킨 GMTV '내 인생의 청춘노트'와 'GTV '다시 찾은 봄날'에 각 2천만원, 서울경제TV '건강정보통'과 리얼TV '행복가득만사OK', 복지TV 'TV 메디컬케어', 채널EM '행복한 힐링메이트'에 각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다만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하고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 재허가나 재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실질적 타격은 없다.

정연주 방심위원장도 "(해당 방송사들이) 재허가 등을 받는 곳이 아니어서 과징금 부과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과징금이 억대를 넘는 등 타격을 가하지 않는 한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방심위는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11'에서 협찬 상품인 한 맥주를 반복적으로 부각해 노출한 건에 대해서는 '주의' 의결했다. 방심위는 방송 이후 방송사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동일 사은품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시청자가 해당 방송에서만 사은품이 포함된 구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홈앤쇼핑 '딤채'에 대해서도 '주의' 결정했다.

또 미국 대학 학점을 인정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미국 대학 학점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하고, 이 교육 프로그램이 독자적으로 미국 대학 편입을 직접 보장하거나 30여 개 대학에서 프로그램이 인정된 것처럼 허위 방송한 CJ온스타일 '메타 유학 프로그램'도 '주의'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