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병상 손실보상 배수 7→5배…방역완화 맞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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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분 손실보상금 1천553억원 지급…누적 8조5천464억원 다음 달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중증 병상 보상 배수가 최대 7배에서 5배로 하향 조정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2일 손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보상기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중증 병상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 병상에 대해 사용 일수에 따라 7배(입원일~5일), 5배(6~10일), 3배(11일 이상)의 보상 배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3월 1일부터는 이 보상 배수가 각각 5배, 4배, 3배로 낮아진다.
중증 미사용 병상의 경우 현재는 사용 일수와 관계없이 일괄 3배를 적용하고 있으나 다음 달부터는 입원일~5일은 3배, 6일 이상은 2배로 차등화된다.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일상적인 진료 기능이 회복되는 등 방역 환경이 바뀐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날 2월분 의료기관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 1천535억원을 232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지급액 중 정산을 통해 15개 의료기관에 4억4천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4개 기관에 초과 지급된 1억4천만원을 환입해 국고로 귀속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영업장 등 248개 기관에는 2023년 2차 손실보상금 14억원이 지급된다.
2020년 4월부터 이날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5천464억원이다.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3천70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6천130개 기관에 2천394억원 지급됐다.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중증 병상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 병상에 대해 사용 일수에 따라 7배(입원일~5일), 5배(6~10일), 3배(11일 이상)의 보상 배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3월 1일부터는 이 보상 배수가 각각 5배, 4배, 3배로 낮아진다.
중증 미사용 병상의 경우 현재는 사용 일수와 관계없이 일괄 3배를 적용하고 있으나 다음 달부터는 입원일~5일은 3배, 6일 이상은 2배로 차등화된다.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일상적인 진료 기능이 회복되는 등 방역 환경이 바뀐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날 2월분 의료기관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 1천535억원을 232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지급액 중 정산을 통해 15개 의료기관에 4억4천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4개 기관에 초과 지급된 1억4천만원을 환입해 국고로 귀속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영업장 등 248개 기관에는 2023년 2차 손실보상금 14억원이 지급된다.
2020년 4월부터 이날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5천464억원이다.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3천70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6천130개 기관에 2천394억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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