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주식 명의 대여' 안형준 사장 업무방해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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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가 안형준 MBC 사장을 업무방해죄로 2일 경찰에 고발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안 사장은 2016년 A사의 드라마 PD가 공짜 주식수수 혐의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답변했다"며 "거짓말로 A사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사장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과거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안 사장은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 해 명의를 빌려줬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안 사장은 2016년 A사의 드라마 PD가 공짜 주식수수 혐의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답변했다"며 "거짓말로 A사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사장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과거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안 사장은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 해 명의를 빌려줬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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