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주노총 위원 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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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위원, 수책위 구성변경에 거세게 항의…복지부 "품위 손상"
수책위 구성 놓고 "전문성 강화"vs"정부입김 강화" 논란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을 강행한 가운데, 이에 거세게 반발했던 노동계 몫 기금운용위원에 대해 해촉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민주노총에 이 단체가 추천한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금운용위원을 교체할 새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윤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해촉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2023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중 책자로 책상을 두드리고 유선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항의했는데, 복지부는 이를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 주변의 한 인사는 "위원이 중간에 교체되는 일도 드물지만 마이크를 던질 정도의 위협적인 행동은 전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변경안이 통과됐다.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대신 3명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는 안이다. 복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대표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회의 중에는 1주일 전에 안건의 내용을 제시했던 관례를 어기고 전날 안건 내용을 알렸다는 비판이 나왔고, 다른 결국 표결은 윤 의원 등 노동계 위원 3명이 퇴장한 채로 진행됐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의 정부측 당연직 위원,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1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77조2는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책위 구성 놓고 "전문성 강화"vs"정부입김 강화" 논란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을 강행한 가운데, 이에 거세게 반발했던 노동계 몫 기금운용위원에 대해 해촉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민주노총에 이 단체가 추천한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금운용위원을 교체할 새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윤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해촉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2023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중 책자로 책상을 두드리고 유선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항의했는데, 복지부는 이를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 주변의 한 인사는 "위원이 중간에 교체되는 일도 드물지만 마이크를 던질 정도의 위협적인 행동은 전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변경안이 통과됐다.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대신 3명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는 안이다. 복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대표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회의 중에는 1주일 전에 안건의 내용을 제시했던 관례를 어기고 전날 안건 내용을 알렸다는 비판이 나왔고, 다른 결국 표결은 윤 의원 등 노동계 위원 3명이 퇴장한 채로 진행됐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의 정부측 당연직 위원,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1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77조2는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