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장근로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보완 지시
입력
수정
사회수석 브리핑…"尹대통령, 근로시간 적절 '상한 캡' 없는 점에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안 수석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