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공사 방해하고 금품 빼앗은 폭력배 2명 구속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특수공갈 혐의로 A(42)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노조를 설립한 뒤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청주와 진천 등 도내 건설현장 8곳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집회당 300만∼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건설현장 업체들로부터 빼앗은 금액은 4천400만원에 이르고 대부분은 자신들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조는 단 한 명의 건설노동자도 가입하지 않은 '유령 노조'였다. 이들은 집회 때마다 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역 군소 노조와 협력하거나 구인 사이트에서 가짜 노조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민원 제기를 목적으로 내부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사다리차와 드론까지 동원했다.

경찰은 이들과 연대한 군소 노조 관계자 B(46)씨를 구속했고, 범죄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